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20.10.21 2020고단37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7. 21:07경 포천시 B 소재 상호불상의 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호국로 2059 ‘신북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Ⅲ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음주운전 수치가 높고 이동한 거리가 상당한 정도에 이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