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일46014-2536 (1995.09.26)
세목
양도
요 지
조합아파트 완성 전에 그 아파트 입주권을 유상 양도한 경우 부동산을 취득할 수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여 과세되며 양도차익은 실지로 거래된 양도가액취득가액에 의함
회 신
1. 소득세법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며, 그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등기부등 관련공부의 거래내용에 따라야 하는 것임.2. 귀 문의 경우 그 거래의 실질내용이 해당 조합아파트 완성전에 그 "아파트입주권"을 유상으로 양도한 경우라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여 소득세법 제4조 제3항 및 같은법 제23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3. 이때 양도차익의 산정은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규정에 의한 취득 및 양도시기를 기준하여 실지로 거래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에 의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1988년 1월경 "갑"이 "을"의 명의를 빌려 서울특별시 도봉구 방학동에 건립될 주택조합 아파트의 입주권을 조합주택 계약금 200만원, 권리금 500만원, 합계 700만원에 매입하여 중도금 850만원을 불입한 후 이를 다시 1988. 7. 13. 주택조합 불입금 1,050만원, 권리금 750만원, 합계 1,800만원에 "병"에게 양도하였습니다.
나. 그 후, 이 아파트가 건축되어 1995년 8월에 "을"명의로 등기가 이루어 졌으며 현재 이 아파트에는 "병"이 입주하지 아니하고 "정"이 입주하여 살고 있습니다.
다. 이 아파트가 "을"명의이기는 하나 1988. 7. 13 "병"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을"이 실소유자는 아닌데 이 아파트를 실소유자에게 이전등기 할 경우 "갑" 또는 "을"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라.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면(이 경우 근거규정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갑"이 매입하여 "병"에게 양도한 1988. 7. 13을 기준하여 이때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부과되는지 아니면, 실소유자에게 이전 등기하는 시점을 기준하여 부과되는지 여부.
(갑과 "을"은 "병"에게 양도후 일체의 권리를 행사한 바 없고, 다만, 주택조합원 변경이 되지 아니하여 명의만 "을"로 되어 있으며, "을"은 계속하여 무주택이었다가 이 아파트 등기 수개월전에 연립주택을 매입하여 현재는 이 아파트를 포함하여 서류상 1가구 2주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