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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5.12 2015고단141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산시 B에 소재하는 주식회사 C의 운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가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1. 1.부터 2014. 5. 11.까지 관리 영업직으로 근무 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3년 5월 분 임금 2,176,25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내역과 같이 13개월 동안의 임금 합계 37,412,91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D의 퇴직금 4,587,09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업무일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 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상당하고, 피고인에게 동종범죄의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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