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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1.24 2017고단3572 (1)
횡령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3. 22. 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에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E YF 소나타 자동차를 2017. 3. 22. 19:20 분부터 2017. 3. 24. 11:00까지 80,000원에 임차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7. 4. 5. 경까지 연장요금을 지급하고 차량을 운행하던 중 2017. 4. 6. 경부터 연장요금을 미납한 상태에서 그 무렵 광주 남구 이하 불상지에서 위 승용차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2017. 4. 10. 피해자 회사 소속 직원 F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차량의 반환요구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그 반환을 거부하였다.

2. 판단 형법 제 355조 제 1 항에서 정하는 ‘ 반환의 거부 ’라고 함은 보관물에 대하여 소유자의 권리를 배제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뜻하므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단순히 반환을 거부한 사실만으로는 횡령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며, 반환거부의 이유 및 주관적인 의사 등을 종합하여 반환거부행위가 횡령행위와 같다고

볼 수 있을 정도 이어야만 횡령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도2079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종합하여 살펴보아도 피고인이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하여 소유 자인 피해자 회사의 권리를 배제할 뜻을 외부적으로 드러냈다는 점에 관하여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2017. 3. 22. 이 사건 자동차를 3 일간 임차한 뒤 임차기간을 연장하여 오다가 2017. 4. 8.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하던 중 인도를 접촉하는 사고를 내고 광주 누문동 소재 주차장에 이 사건 자동차를 주차 하여 둔 점, 피해자 회사 측이 2017. 4. 10. 피고인에게 ‘3 일 동안 연락이 없다’ 는 취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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