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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11.11 2016고정38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6. 10:45경 군산시 C, 다동 105호 1층에서,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밀어 넘어뜨려 폭행하자, 이에 대항하여 거실에 있던 구두 쇠주걱(길이 33센티미터)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 치료가 필요한 두피 및 안면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폭행에 대항한 정당방위 행위로서 위법성을 조각하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위 거시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고인과 언쟁을 벌이다

별다른 범행도구 없이 피고인을 폭행하는 66세의 피해자에 맞서 구두주걱으로 수회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친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 행위가 정당방위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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