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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08 2015가단5328531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피고는원고에게23,444,153원및그중20,340,814원에대하여2015.9.18.부터다갚는날까지연23.9%의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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