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08 2015가단5328531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피고는원고에게23,444,153원및그중20,340,814원에대하여2015.9.18.부터다갚는날까지연23.9%의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피고는원고에게23,444,153원및그중20,340,814원에대하여2015.9.18.부터다갚는날까지연23.9%의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