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08 2015가단5209401
양수금
주문
1.피고는원고에게89,421,212원및그중21,235,030원에대하여2015.5.21.부터다갚는날까지연17%의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피고는원고에게89,421,212원및그중21,235,030원에대하여2015.5.21.부터다갚는날까지연17%의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