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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08 2015가단5209401
양수금
주문

1.피고는원고에게89,421,212원및그중21,235,030원에대하여2015.5.21.부터다갚는날까지연17%의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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