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7.02.03 2016노4302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기존의 장비가 다른 채권자들에게 양도 담보로 제공되어 있었고, 추가로 구입할 장비 역시 리스계약을 통하여 구입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런 데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과 당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기존의 장비와 추가로 구입하는 장비에 대해 양도 담보를 설정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 원심은 이와 같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는데, 이와 같은 원심의 피해자의 진술에 관한 신빙성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거나 그 신빙성 유무에 관한 원심의 판단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②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2011. 3. 14. 작성된 인증서에 첨부된 2011. 3. 8. 자 차용증의 담보물 건 란에는 ‘D 내 현 보유장비 4대, 추가 주문장비 4대 ’라고 기재되어 있고, 차용조건 제 4 항에는 ‘ 공증장비 항목( 첨부 참조) ’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그 뒤에는 D의 보유장비와 추가 주문장비의 사진과 제조사, 제조 일자, 구매금액 등이 명시된 서류가 첨부되어 있다.

③ 또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