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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업의 범위 등 원천징수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이46013-11639 | 법인 | 2003-09-15
문서번호

서이46013-11639 (2003.09.15)

세목

법인

요 지

한국표준산분류상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보험업(대분류)인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관련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말하는 것으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보험업종으로 예시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예금보험공사 등 명백히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법인을 모두 포함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아래의 재경부 회신 [법인46012-108(2003.07.03)호]이 있어 통보하니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붙임:※ 재경부 법인46012-108, 2003.07.03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현황

당사는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업을 영위하는 증권회사이며,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증권투자신탁(수익증권)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공단, ○○공단(연금이외의 자금)과 거래를 하고 있으며 신탁의 이익( 소득세법 제16조 ①항 2호)과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 소득세법 제17조 ①항 5호)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질의사항

1) 위 내용으로 보아 회사가 ○○, ○○(연금이외의 자금)에 신탁의 이익 혹은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 지급시 법인세법 제73조동법시행령 111조 ②항에 의거 원천징수를 해야되는지?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 ②항에서 정한

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금융보험업’의 구체적인 범위는?

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금융보험업 수입금액 중 채권 등의 이자등’ 이외의 수입금액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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