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보험업의 범위 등 원천징수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이46013-11639 | 법인 | 2003-09-15
문서번호
서이46013-11639 (2003.09.15)
세목
법인
요 지
한국표준산분류상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보험업(대분류)인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관련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말하는 것으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보험업종으로 예시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예금보험공사 등 명백히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법인을 모두 포함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아래의 재경부 회신 [법인46012-108(2003.07.03)호]이 있어 통보하니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붙임:※ 재경부 법인46012-108, 2003.07.03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현황
○ 질의사항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 ②항에서 정한
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금융보험업’의 구체적인 범위는?
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금융보험업 수입금액 중 채권 등의 이자등’ 이외의 수입금액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