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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11.22 2017고단203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8. 18. 수원지 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5. 9. 2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킨슨병에 동반된 정신 증상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7. 6. 16. 19:17 경 안산시 상록 구 C에 있는 D 역사거리에 정차해 있는 ㈜E 소속 F 시내버스 뒷쪽 출입구에서, 시내버스에서 하차하려고 서 있는 피해자 G( 여, 18세) 의 뒤에 선 채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에 자신의 성기를 비벼대는 방법으로 공중이 밀집한 버스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1. 감정 촉탁서 (2015. 3. 5. 자)

1. F 시내버스 블랙 박스 영상 사진 편집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사건 요약정보 조회, 판결 문 사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 조,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0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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