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C을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04가단15147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5. 9. 28. 「원고에게, C은 49,5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8.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피고는 C과 연대하여 위 돈 중 37,020,000원 및 이에 대한 2005. 8.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05. 11. 15. 확정되었다
(이하 위 판결상의 피고에 대한 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피고에 대하여는 자백간주를 근거로 원고승소판결을 선고한 것이나, 위 판결 정본은 공시송달로 발송되었다.
나. 한편, 피고는 의정부지방법원 2010하면5914, 2010하단5919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2011. 12. 15. 위 법원으로부터 면책결정을 받았고, 위 면책결정은 2011. 12. 30. 확정되었다.
다. 그런데 피고는 위 면책신청을 하면서 채권자목록에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7개 기관과 채권자(자연인) D, E의 채권(채권액 합계 357,247,412원)은 이를 기재하였으나, 원고의 이 사건 채권에 관하여는 그 기재를 누락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소멸시효 중단을 위해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피고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원고의 이 사건 채권을 기재하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채권이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이 사건 채권을 과실로 누락하였을 뿐 악의로 기재하지 않은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채권도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파산채권이라고 다툰다.
나. 판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