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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온창고 및 냉방시설장치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4415 | 조특 | 1999-12-27
문서번호

법인46012-4415 (1999.12.27)

세목

조특

요 지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자가 임산물(자연산 송이)을 보관하기 위한 저온보관고 및 온도조절을 위한 냉방시설장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4조 제2호 및 별표5의 1에 규정하는 저온보관고에 포함되는 것임.

회 신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자가 임산물(자연산 송이)을 보관하기 위한 저온보관고 및 온도조절을 위한 냉방시설장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호 및 별표5의 1에 규정하는 저온보관고에 포함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14조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 자연산 송이를 보관하기 위한 저온창고 및 냉방시설장치가

-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 유통산업합리화시설에 해당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조특법시행규칙 제14조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의 범위】

영 제23조 제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자산과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99.4.26. 개정)

1.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으로서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0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자산

2.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으로서 별표 5의 유통산업합리화시설

3.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등록한 관광숙박업 및 국제회의용역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으로서 지방세법시행령 제75조의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물과 당해 건물에 부착설치된 설비로서 동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설비

별표 5 유통산업합리화시설(제13조 제4항 및 제14조 관련) (99.4.26.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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