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21.01.15 2020가단25246
기타(금전)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55,902,744 원 및 그 중 13,079,719원에 대하여 2019. 12. 30.부터 2020. 11. 13.까지 연 20%,...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공시 송달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피고는 원고에게 55,902,744 원 및 그 중 13,079,719원에 대하여 2019. 12. 30.부터 2020. 11. 13.까지 연 20%,...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공시 송달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