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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06.14 2017가단461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420,6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1.부터 2017. 4. 17.까지는 연 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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