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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30244
금품수수(향응수수) | 2016-03-17
본문

금품수수(파면→취소, 징계부가금 1배→취소)

사 건 : 2013-244, 248 파면 처분 취소 청구 2013-245 징계부가금 1배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경위 B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3. 3. 19. 소청인 A에게 한 파면 처분 및 징계부가금 1배 처분, 소청인 B에게 한 파면 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 B는 ○○경찰서 ○○과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가. 소청인 A

소청인은 2010. 2. 초순경 ○○경찰서 부근에서 C로부터 경위 B가 담당하는 사기 고소사건 처리와 관련 ‘피의자 D가 구속되지 않게 합의 시까지 사건 처리를 지연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현금 3,000만 원을 수수하고,

2010. 4.경 경사 E가 담당하는 피의자 D의 사기 고소사건 처리와 관련 ‘무혐의가 될 수 있도록 잘 처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C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수수하는 등 사건관련자로부터 합계 4,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의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1조(청렴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소청인은 약 19년간 성실하게 재직하여 왔고, 총 20회 표창을 수상한 점은 인정되나, 청렴 등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는 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소청인에 대하여 ‘파면’및 2010. 4.경 1,000만원 수수 부분은 징계부가금 제도 시행(2010. 3. 22.) 이후에 이루어진 금품 수수 비위이므로 이 부분‘징계부가금 1배’(기초금액 1,000만 원)에 처한다는 것이다.

나. 소청인 B

소청인은 2010. 2. 초순경 ○○경찰서 부근에서 전 ○○경찰서 경위 F로부터 ‘현재 수사 중인 D가 구속되지 않도록 합의할 시간을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1,500만 원을 수수하고,

2010. 3.경 ○○경찰서 부근에서 피의자 D와 고소인 G가 합의할 수 있도록 해준 대가로서 D로부터 현금 5,000만 원을 수수하는 등 사건관련자로부터 합계 6,500만 원을 수수하였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의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1조(청렴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소청인은 약 21년간 성실하게 재직하여 왔고, 총 29회 표창을 수상한 점은 인정되나, 청렴 등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는 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소청인에 대하여 ‘파면’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소청인 A

징계위원회와 감찰 조사는 징계 혐의에 대한 정확한 사실조사 없이 단순히 검찰이 공소제기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법원에서 사건이 계류 중임에도 본건 처분에 이른 것으로, 이는 부당하다.

소청인은 이 사건 징계사유와 같은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없고, 관련 형사 재판에서도 수수 사실 자체가 부인되어 무죄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따라서 이를 반영하여 원 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나. 소청인 B

소청인은 이 사건 징계사유와 같은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 그러나 피소청인이나 징계위원회는 단순히 기소가 되었다는 사유만으로 공소제기한 내용 그대로 사실 인정하여 이 건 처분에 이른 것이다.

그러나 소청인 관련 형사 재판에서 무죄의 확정 판결을 받았으므로, 이를 전제할 때 더 이상 이 사건 징계사유는 유지될 수 없다.

따라서 원 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소청인들은 이 사건 징계사유와 같은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 중 판결문 등을 통해 알 수 있는 관련 형사 재판 경과를 살펴보면,

○○검찰청은 2012. 11. 22. 소청인들의 이 사건 징계사유의 바탕이 된 비위 사실과 동일하게 구성된 공소사실, 즉 소청인 B는 F로부터 직무와 관련하여 1,500만 원을 교부받아 뇌물수수, D로부터 직무와 관련하여 5,000만 원을 교부받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로, 소청인 A는 D로부터 직무와 관련하여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C로부터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에 관하여 1,000만 원을 교부 받아 알선수뢰의 점으로 소청인들을 공동피고인으로 병합하여 공소제기를 하였다.

이에 ○○법원은 소청인 A의 알선수뢰의 점(C로부터 1,000만 원 수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하면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0만 원, 추징금 1,000만 원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C로부터 3,000만 원 수수)의 점에 대해서는 공여자 등의 진술을 신빙할 수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고, 소청인 B에 대해서는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소청인 A는 2014. 2. 6. 위 법원의 자신에 대한 유죄 판결 부분에 대해서, 검사는 같은 달 11. 위 법원의 소청인들에 대한 무죄 판결 부분에 대해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등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항소심인 ○○고등법원은 2016. 1. 18. 위 검사의 항소 부분에 대해서는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이를 기각하고, 소청인 A의 항소에 대해서는 공여자 등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는 취지로 그 항소를 받아 들여, 원심의 유죄 부분을 파기하면서, 소청인 A에 대하여 무죄 판결의 선고를 하였다.

검사는 위 판결에 상고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같은 무렵 위 항소심 판결은 확정되었는바, 결국 소청인들은 모두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서 법원으로부터 무죄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한편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되므로, 그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배치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다39215 판결,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1042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위 확정 판결은 소청인들이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는 점, 즉 이 사건 징계사유를 뒤엎는 반대 사실을 입증하는 유력한 증거라고 할 것이고, 이는 합리적 이유 없이 배척할 수 없는 사실 인정이다.

나아가 위 확정 판결의 주문 및 이유 기재 사실을 재차 살펴볼 때, 소청인들의 금품 수수 사실에 대한 객관적 물증이 없고, 관련자나 공여자 등의 진술은 합리성, 상당성, 객관성 등의 결여로 신빙할 수 없다고 본 법원의 사실인정이나 판단은 일응 수긍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당 소청에 이르러 이를 배척할 만한 특단의 사정은 이 사건 기록상 찾을 수가 없으므로 결국 소청인 A는 4,000만 원, 소청인 B는 6,500만 원의 금품을 각 수수하였다는 이 사건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이를 지적하는 소청인들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

4. 결정

가. 소청인들에 대한 각‘파면’처분에 관하여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징계사유의 바탕이 된 소청인들의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비위 사실은 관련 형사 확정 판결의 인정 사실에 기하여 배척되었다고 할 것이고, 달리 이 사건 처분 사유가 국가공무원법 제61조의 청렴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만한 증거는 찾을 수가 없으므로, 소청인들에 대한 징계사유를 인정할 수 없는바, 소청인들의 청구는 이유가 있다. 따라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소청인들에 대한 원 처분을 각 취소함이 상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나. 소청인 A에 대한 징계부가금 1배 부과 처분에 관하여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청인 A의 금품 수수 비위 사실을 인정할 수 없는바,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을 역시 취소함이 상당하다.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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