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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9.07 2016구단51439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비해당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가 2015. 11. 13. 원고에 대하여 한...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8. 8. 해병대에 입대하여 해병 제2사단 제1포병대대 본부중대에서 통신병으로 복무하던 중 2012. 4. 17. ‘상세불명의 정신적 장애’ 진단을 받고 국군수도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2012. 7. 31. ‘달리 분류할 수 없는 정신병적 장애’ 진단 하에 질병공상으로 의병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15. 6. 25. 피고에게 군 복무 중 선임병들의 암기 강요, 괴롭힘, 욕설, 보직문제 등으로 정신분열병(조현병, 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5. 11. 13. 이 사건 상이와 군 공무사행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요건 비해당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6호증(가지번호 포함), 갑 제9호증의 1,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군 입대 전에는 정신적ㆍ육체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군 생활 동안 원고가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선임병들이 원고를 괴롭히고, 암기를 강요하였으며, 폭언, 욕설을 하는 등 부당한 대우를 하였으며, 보직문제와 야간경계근무 등으로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는 받았는바, 이 사건 상이는 위와 같은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군 복무수행과 이 사건 상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6호의 공상군경은 군인 등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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