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가 2015. 11. 13. 원고에 대하여 한...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8. 8. 해병대에 입대하여 해병 제2사단 제1포병대대 본부중대에서 통신병으로 복무하던 중 2012. 4. 17. ‘상세불명의 정신적 장애’ 진단을 받고 국군수도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2012. 7. 31. ‘달리 분류할 수 없는 정신병적 장애’ 진단 하에 질병공상으로 의병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15. 6. 25. 피고에게 군 복무 중 선임병들의 암기 강요, 괴롭힘, 욕설, 보직문제 등으로 정신분열병(조현병, 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5. 11. 13. 이 사건 상이와 군 공무사행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요건 비해당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6호증(가지번호 포함), 갑 제9호증의 1,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군 입대 전에는 정신적ㆍ육체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군 생활 동안 원고가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선임병들이 원고를 괴롭히고, 암기를 강요하였으며, 폭언, 욕설을 하는 등 부당한 대우를 하였으며, 보직문제와 야간경계근무 등으로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는 받았는바, 이 사건 상이는 위와 같은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군 복무수행과 이 사건 상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6호의 공상군경은 군인 등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