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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7.07 2016노74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 16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조사를 받거나 처벌을 받은 적이 있어 접근 매체 양도 행위의 위법성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으면서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그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원심판결 선고 후 사정변경 여부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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