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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2.12 2018가단11268
배당이의
주문

1. 청주지방법원 C, D(중복)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8. 11. 14. 작성한 배당표...

이유

1. 기초사실

가. 청주지방법원 C, D(중복) 부동산강제경매절차에서, 위 법원은 2018. 11. 14. 실시된 배당기일에서 채권최고액 25,000,000원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자인 피고에게 3순위로 15,981,551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나. 한편, 원고는 위 경매대상 토지인 청주시 상당구 E 외 1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던 F를 상대로 확정판결을 받은 채권자인데, 그 채권금액은 피고에게 배당된 금액을 초과한다.

그런데 원고는 위 경매절차에서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전혀 배당을 받지 못하였고,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금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피담보채무 없이 통정허위표시로 마쳐진 것이므로, 피고에 대한 배당은 부당하다. 2) 피고의 주장 가) 피고는 2015. 3.경 내지 4.경 G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의 대표이사 F로부터 청주시 청원구 H 등의 지상에 있는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

) 개ㆍ보수 공사에 관한 수급을 받아 2015. 4. 말경 이를 완료하였는데, 그 공사대금은 총 23,432,600원이었고, 그 중 11,410,000원을 지급 받지 못하고 있었다. 나) 피고는 위 공사에 참여한 여러 사람들로부터 공사대금 및 노임 지급을 독촉 받고 있던 중 2015. 8. 13. F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을 25,000,000원으로 확정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15. 10. 30.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 받았다.

나. 판단 1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발생 사실에 관하여는 근저당권자인 피고가 이를 입증하여야 하고, 배당이의 소송에서도 마찬가지인바, 갑 제3호증 내지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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