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2,794,533원 및 그에 대하여 2014. 7. 4.부터 2015. 4. 2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아시안 투어 등에서 활동하고 있는 프로 골프선수로서 2013. 3. 15. 장갑, 공 등 골프용품을 생산판매하는 회사인 피고와 프로골퍼 후원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별지 목록 기재와 같다.
나. 이 사건 계약 제10조 제1항은 ‘선수가 저조한 성적으로 2013년 총결산한 아시안 투어의 상금순위가 60위 이하이거나 Full 시드를 상실하였을 경우(이하 ’이 사건 해지사유‘라고 한다) 회사 또는 선수는 계약기간에 관계없이 상대방에 대한 서면통지로써 본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는 2014. 1. 19. 2013년도 아시안 투어에서 최종 상금순위 C위를 기록한 것으로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2014. 5. 8. 원고에게 서면으로 ‘이 사건 계약 제10조 제1항에서 2013년 총 결산한 아시안 투어의 상금 순위가 60위 이하이거나 Full 시드를 상실했을 경우를 계약 해지 사유로 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계약은 원고의 아시안 투어 최종 상금 순위가 결정된 2014. 1. 19. 자동 해지되었다‘고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이 사건 계약 제10조 제1항에 의하면 이 사건 해지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 발생 즉시 피고가 서면으로 계약 해지를 통지하여야만 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
그런데 피고가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원고가 2014년도 Full 시드 재획득에 성공하는 등 계약 해지 사유를 소멸시켰고 피고는 그 이후인 2014. 5. 8. 원고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하였는바, 그로 인하여 원고는 피고의 위와 같은 부당해지로 인해 새로운 후원계약을 체결할 기회를 상실하는 등의 손해를 입었다.
그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