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5.07.23 2015고단134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31. 01:20경 울산 북구 상방로 162 늘푸른공원 앞 노상에서 “주취자가 길에 쓰러져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중부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위 C가 쓰러져 있던 피고인의 가족을 찾아주기 위해 피고인의 휴대폰을 만지다가 "가족 연락처가 없네요. 친구들은 많이 있는데 "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갑자기 들고 있던 우산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어깨를 4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 정강이를 1회 때렸다.
결국 피고인은 범죄예방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피해확인 사진 및 피의자의 우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죄질 가볍다고 할 수 없으나, 동종 전력 및 벌금형 이외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아 중한 결과로 이어지지 않았으며,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