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07.12 2018고정5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11. 09:08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5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북구 임동에 있는 조은 근로자 대기소 앞길부터 광주 북구 동문대로 59-4에 있는 우산동 주민센터 주차장까지 9km 가량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사진( 증거 목록 순번 10)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9 내지 2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