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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3.13 2013도16302
의료법위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원심판결의 ‘원심판결’란 중 “2012고단9708”을 “2012고단9708,...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서 정하는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이나 의료법 제33조 제2항 위반죄의 고의에 관한 각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칙에 반하여 사실을 인정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되, 원심판결의 ‘원심판결’란 표시에 잘못이 있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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