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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1.23 2020노107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등)에 대하여,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고, 검사는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하였다.

원심판결

선고 이후 당심에서 원심의 형량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을 찾을 수 없고, 이 사건 범행이 가장 안전해야 할 주거지에서 저질러졌고, 3차례 촬영한 것으로 우발적인 범행으로 볼 수 없는 점, 집행유예기간 중에 동종 범행을 범한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나,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피고인의 부모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판결의 확정으로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복역해야하는 상황에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및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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