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이 사건 필로폰, 대마 등(이하 ‘이 사건 압수물’이라 한다)은 수사기관이 피고인이 응급입원되었던 E병원 측으로부터 제출받아 압수한 것인데, 위 병원 측 담당자는 피고인과의 관계에서 위 압수물의 보관자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임의제출이 성립하지 아니하고, 결국 위 압수물에 대한 압수절차는 영장 없는 압수로서 위법하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및 몰수,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형사소송법 제218조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기타인의 유류한 물건이나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19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112조 본문은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대서업자,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약종상, 조산사, 간호사, 종교의 직에 있는 자 또는 이러한 직에 있던 자가 그 업무상 위탁을 받아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으로 타인의 비밀에 관한 것은 압수를 거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달리 형사소송법 및 기타 법령상 의료인이 진료 목적으로 채혈한 혈액을 수사기관이 수사 목적으로 압수하는 절차에 관하여 특별한 절차적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의료인이 진료 목적으로 채혈한 환자의 혈액을 수사기관에 임의로 제출하였다면 그 혈액의 증거사용에 대하여도 환자의 사생활의 비밀 기타 인격적 법익이 침해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드시 그 환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고, 따라서 경찰관이 간호사로부터 진료 목적으로 이미 채혈되어 있던 피고인의 혈액 중 일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