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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2.07 2017고정194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피해자 C(68 세) 과 동네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5. 9. 02:09 경 서울 중랑구 동일로 628 하나은행 앞 노상에서 피해자와 채무 문제로 다툼이 되자 길가에 있던 라 바 콘으로 피해자의 양어깨를 2회 내려치고, B는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투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 왜 싸우고 있느냐

’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소매를 잡아 당겨 도로 턱에 걸려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요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3 조, 제 257조 제 1 항, 제 30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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