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2.07 2017고정194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피해자 C(68 세) 과 동네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5. 9. 02:09 경 서울 중랑구 동일로 628 하나은행 앞 노상에서 피해자와 채무 문제로 다툼이 되자 길가에 있던 라 바 콘으로 피해자의 양어깨를 2회 내려치고, B는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투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 왜 싸우고 있느냐
’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소매를 잡아 당겨 도로 턱에 걸려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요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3 조, 제 257조 제 1 항, 제 30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