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6.09.30 2016노1929
상습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3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절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매우 크지는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과거 절도 범행으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물론, 피고인의 연령, 전력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개전의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재심대상판결에서 정한 형보다 6개월을 줄여 징역 3년 6월의 형을 선고 하였다.
위와 같은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