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23 2020가단5026921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48,815,836원과 그 중 148,281,526원에 대하여 2019. 10. 24.부터 2020. 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48,815,836원과 그 중 148,281,526원에 대하여 2019. 10. 24.부터 2020. 6....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