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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5.21 2020가단200992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4,116,485원과 그 중 77,187,634원에 대하여 2019. 12. 24.부터 2020.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각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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