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4. 3. 12. 부산지방법원 2014년 금제1848호로 공탁한 65,886,850원 중 원고 A에게 14,118...
이유
1. 인정 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1946. 6. 14. 접수 제2366호로 1946. 6. 14. 매매를 원인으로 한 E(등기부상 주소 : 부산 부산진구 F)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피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시행자로서, 위 재개발사업구역에 편입된 이 사건 부동산을 수용한 후 E의 주민등록초본 발급 불가로 현재 주소를 알 수 없어 수령불능임을 이유로, 2014. 3. 12. 부산지방법원 2014년 금제1848호로 피공탁자를 E(주소 : 부산 부산진구 F)로, 법령조항을 공익사업법 제40조 제2항 제1호로 각 기재하여 이 사건 부동산 수용에 따른 손실보상금 65,886,850원을 공탁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14. 3. 2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4. 3. 12. 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자로 등재된 E와 원고들의 조상인 E는 동일인이므로, E의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각 상속지분별로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자로 등재된 E와 원고들의 조상인 E가 동일인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원고들의 조상인 E가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자인지 여부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부상에 1946. 6. 14.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자 ‘E’, 주소 ‘부산 부산진구 F’으로 등재된 사실, 위 등기부상에 소유자 E의 성명과 주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