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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9.12 2017노18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2015. 1. 30.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5. 2. 7. 확정된 전과가 있고, 당시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보호 관찰 및 준법 운전 강의 수강명령까지 부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 중 알콜 농도 0.297% 의 만취 상태에서 술을 마시던 일행과 함께 또다시 음주 운전을 하였고, 위 일행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행패를 부리기까지 하였는바, 단속 경위 및 단속 이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 인은 위 집행유예 기간 동안 자숙하며 지내 오다가 같이 술을 마시던 일행이 운전하는 것을 따라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당시 운전한 거리가 50m 정도로 짧다.

피고인에게 위 음주 운전 전과 외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는 없고, 현재 만 21세의 청년으로 앞으로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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