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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02 2016가단10719
양수금 등
주문

1. 피고 A 주식회사,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65,753,720원과 그중 50,130,297원에 대하여 2016. 1. 16...

이유

1. 기초 사실

가.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소외 은행’이라 한다)은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 2007. 10. 25. 1억 원을 여신기간 만료일 2008. 10. 30.(이후 2013. 10. 25.까지로 연장됨), 지연배상금율 연 19%(3개월 이상 연체시)로 정하여 대출하고, 2011. 9. 27. 2,000만 원을 여신기한 2012. 9. 27.로 정하여 추가 대출하였으며, 피고 B는 피고 회사의 소외 은행에 대한 위 각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 회사와 피고 B는 소외 은행에 대한 위 각 채무를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소외 은행은 2014. 12. 24. 피고 회사와 피고 B에 대한 위 각 대출 채권(이하 ‘이 사건 대출 채권’이라 한다)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2015. 1. 16. 피고 회사에, 같은 달 20일 피고 B에게 각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다. 2016. 1. 15.까지 이 사건 대출 채권의 원리금은 합계 65,753,720원이고, 그중 원금은 50,130,297원이다. 라.

피고 B는 2013. 1. 15. 피고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하고, 같은 달 16일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접수 제919호로 그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마. 이 사건 증여 당시 피고 B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인정 근거] 피고 회사: 자백간주 피고 B, C: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피고 회사와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와 피고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 채권 원리금 65,753,720원과 그중 원금 50,130,297원에 대하여 2016. 1. 16.부터 갚는 날까지 약정지연이율인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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