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11.09 2016고정160
국민체육진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유사행위)를 해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유사행위를 홍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5. 21:08경 경주시 B 소재 자신의 주거지 내에서 자신의 페이스북 'facebook(A)'에 '안전한 노리터 E마트, 먹튀 천프로 보장 제가 책임집니다. 안전한 사이트이니 걱정마시고 하세요!!! C 코드명: D' 라는 글을 업로드하여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를 홍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자 수사(내사) 의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9조 제1호, 제26조 제2항 제3호(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홍보물을 게시한 기간이 1일에 그치고 수익을 얻은 것도 없다고 변소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