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30. 11:30경 안양시 만안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하여 15세 남자 중학생 행세를 하며 피해자 D(가명, 여, 11세)에게 ‘왕복 택시비를 줄테니 찾아오라’고 하여 위 집으로 찾아온 피해자를 집으로 들어오게 한 뒤 “거래를 하자”며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미성년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조현병으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조현병을 앓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피해자 또래의 남학생 행세를 해서 피해자를 유인한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