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1.29 2015노248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 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이 어렵고, 현재 다른 사건으로 구속되어 형사재판 받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 ( 벌 금 150만 원) 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 사건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양수한 차량을 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않고 제 3자에게 양도한 것으로서 소위 ‘ 대포차 ’를 양산할 수 있는 가볍지 않은 범행인 점, 원심이 당초 약식명령상의 벌금 300만 원에서 일부 감액하여 선고한 점, 피고인이 처벌 받은 전력이 총 20여 회에 이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 해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그것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