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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0.18 2018고단2561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10. 03:10 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입구에서,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 곳에 세워 져 있던 피해자 D 관리의 광고판을 발로 걷어 차 시가 506,0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현장사진

1. 수사보고( 피해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폭력 및 재물 손괴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

폭력의 상습성이 보이기도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피고인은 조현 정동 장애로 치료를 받아야 할 상황이다.

피고인의 모친이 피고인의 치료를 위해 어려운 생활 속에서도 치료를 진행 중이다.

피고인은 현재 무직이고 앞으로도 직장생활이 어려워 보이고, 결국 모친이 벌금을 내든가 아니면 사회봉사로 대체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의 현재 상태로는 사회봉사마저 도 어려워 보인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 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18. 4. 10. 02:20 경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입구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45 세 )로부터 피고인의 주 취소란 행위를 제지 받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관이 경위를 파악하는 사이 갑자기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발로 복부 부위를 3회 가량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나.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3:10 경 재차 제 1의 가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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