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6.09 2020가단1503
소유권이전(차량) 및 미지급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7. 5. 1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7. 5. 18. 매매를 원인으로 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