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9.05.29 2018가단25587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이행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1 목록 자동차에 관하여 2017. 4. 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2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1 목록 자동차에 관하여 2017. 4. 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1. 청구의 표시 : 별지 2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