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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의 1세대 1주택 해당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2070 | 양도 | 1994-07-23
문서번호

재일46014-2070 (1994.07.23)

세목

양도

요 지

귀문의 경우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임.

회 신

귀문의 경우(박○○ 지분의 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임.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인 박○○외 8명은 ○○구 ○○동 ○○번지 대지 : 99평방미터, 건물 26, 45평방미터 주택을 1974.12.23 상속받아 동 주택을 1993.08.10 양도 하였습니다.

○ 상속지분 (1232/5488)이 가장큰 박○○(각각 세대별도: 혼인으로 분가)은 상속주택이외의 주택이 없으며, 상속인중 박○○(상속지분 840/5488)은 ○○구 ○○동 주공아파트 ○○번지 주택을 1990.10.01 취득하였습니다.

○ 이런 경우 상속인 박○○이 양도한 상속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4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지, 그리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아 래

○ 인별 상속지분

- 박○○ : 1232/5488

- 천○○ : 318/5488

- 박○○ : 310/5488

- 박○○ : 212/5488

- 박○○ : 840/5488

- 박○○ : 840/5488

- 박○○ : 448/5488

- 박○○ : 840/5488

- 박○○ : 448/5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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