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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6.07.12 2016가단785
대여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6. 1.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가 2015. 8. 15.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피고가 2015. 12. 30.까지 5,000만 원을 지불하기로 약정한다’는 내용의 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약정서에 “A은 어떠한 이유을 (싸움은 안 한다) 하지 않기로 약정함”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원고와 피고가 더 이상 싸우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이 사건 약정서를 작성한 것이며, 원고가 2015. 10. 20. 17:00경 피고를 때리고 무는 등의 폭행행위를 하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고에게 욕설 등의 폭언을 함으로써 위 조건이 성취된 이상,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서에 따른 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약정서 하단부에 “A은 어떠한 이유을 (싸움은 안 한다) 하지 않기로 약정함”이라고 기재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위 문구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약정이 피고 주장과 같은 조건부 약정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설령 이 사건 약정이 피고 주장과 같은 조건부 약정이라고 가정하더라도, 피고가 주장한 원고의 폭행 또는 폭언 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금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6. 1.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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