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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2.06 2019가단53751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15,700,000원 및 2019. 10. 7.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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