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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5.28 2018가단10898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1 기재 건물 중 2층 47.74㎡를 인도하고,

나. 피고 C은 별지 2 기재...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 부분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인 원고가 사업구역 내에 위치한 별지 1 기재 건물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의 고시[2017. 9. 29. 관리처분계획 인가, 2017. 10. 12. 고시(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고시 F)]로 그 사용ㆍ수익권을 취득한 사실, 피고 B은 별지 1 기재 건물 중 2층 47.74㎡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그 점유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① 피고 B은 별지 1 기재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G의 동생으로서 그 점유보조자에 불과하고, ② 별지 1 기재 건물의 소유자였던 G이 손실보상금증액 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수용재결에 대하여 이의하였으며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이사비 등이 지급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가 피고 B에 대하여 건물 인도를 구할 수 없다고 다툰다.

위 ① 주장을 보건대, 갑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은 별지 1 기재 건물에 주소를 둔 세대주 G(세대원 배우자 H, 자녀 I, J)과 동거인으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 B과 G의 관계만으로 피고 B을 G의 점유보조자에 불과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① 주장은 이유 없다.

위 ② 주장을 보건대, 피고 B이 들고 있는 사정이 있다고 하여 피고 B이 원고에게 그 점유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는 법률적 판단이 달라지지 아니하므로, 위 ② 주장도 이유 없다.

결국 피고 B은 원고에게 별지 1 기재 건물 중 2층 47.74㎡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 피고 D, E에 대한 청구 부분 원고가 이 사건 청구원인사실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인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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