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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0.16 2014가단243467
구상금
주문

1. 피고 B, 피고 C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금 27,499,803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1. 21.부터 2015. 10. 16...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 주식회사, 한국산업은행 목포지점과 사이에 보험기간은 2014. 7. 10. 16:00부터 2015. 7. 10. 16:00까지, 보험가입금액은 합계 2,883,360,000원, ‘보험목적물/목적물내역’은 “소재지 : 국내 소재 전남 영암군 E 외 2필지, 물건명 : 공장”으로 하는 한화기업사랑종합보험Ⅰ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한편, 목적물 내역 중 7번 ‘건물(B) : 철골조 샌드위치 판넬즙 1층 1,304.19㎡’의 보험가입금액은 211,133,960원이고, 8번 ‘기계기구장치 : (부호4호) B동 공장내수용’의 보험가입금액은 1억 9,000만 원이다.

다. 피고 B은 위 D에서 F으로 사용하는 위 나.

항 기재 건물을 15m 정도 증축하는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2014. 8. 7. 08:40경 먼저 일용노동자로 피고 C과 G 등을 고용하여 건물 외벽의 FRP 재질의 플라스틱 패널을 뜯어내고 철골구조물 약 5m를 산소절단기로 절단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위 건물은 높이가 최고 12m에 이르기 때문에 당시 카고 크레인을 임대하여 피고 C이 크레인 바구니에 올라 탄 다음 위 건물 측면부에서 산소절단기로 길이 약 5m인 C형강 절단 작업을 하게 되었다.

그런데 플라스틱 패널을 고정하는 나사가 잘 안 풀리자 피고 B은 피고 C 등에게 나사가 안 풀린 곳은 망치로 패널을 깨라고 지시하였으나, 패널 모두가 제거되지 못하였다.

그러한 상태에서 피고 C이 산소절단기로 C형강 절단 작업을 하던 중 강한 불꽃이 튀면서 미처 철거되지 않은 플라스틱 패널에 불꽃이 옮겨 붙으면서 위 건물 전체로 불이 번져나갔다. 라.

위 화재로 위 나.

항 기재 건물 전부(목적물내역 7번), 기계기구장치 전부(목적물내역 8번)가 소훼되었다.

그와 같은 피해에 대한 손해액은 합계 178,729,944원 =건물 123,435,670원 기계기구 55,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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