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D( 가명, 여, 16세) 은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8. 17. 23:00 경 대구시 달성군 소재 E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귀가하던 중 피해자와 피해자의 친구를 보고 “ 너 네 가출했냐
이 늦은 시간까지 밖에서 뭐하고 돌아다니느냐
” 라며 말을 건 뒤, 그 부근 평상에 앉아 피해자 일행과 이야기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야기를 하던 중 짧은 머리에 중성적인 복장을 한 피해자에게 “ 너는 남자냐
남자가 왜 늦게 까지 여자랑 다니냐
”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여자라고 말하자 “ 니가 여자라고 ” 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 사이를 2회 훑어 내리고 반바지를 입은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을 손으로 5~6 회 쓰다듬듯이 만졌다.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을 피해 자리를 떠나려고 하자 피고인은 “ 오늘 우리집에서 자고 가라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손을 2-3 회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속기록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제 4, 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제 4 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제 56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