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1.26 2019가단240340
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8. 4. 12.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8. 4. 12.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