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7.19 2018가단201620
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8. 4. 5.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