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5.21 2014가단60587
사용료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을 인도하고,
나. 121,646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 29...
이유
1. 청구원인 별지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을 인도하고,
나. 121,646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 29...
1. 청구원인 별지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