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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4.08 2014가단60549
사용료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을 인도하고,

나. 583,6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2. 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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