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13 2016가단5114937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257,998원 및 그 중 291,389원에 대하여는 2016. 5.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28,257,998원 및 그 중 291,389원에 대하여는 2016. 5.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