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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1 2016가단5305283 (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694,672원 및 그 중 6,262,613원에 대하여는 2016. 12.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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