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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0.22 2015가단228120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8,850,89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1. 4.부터 2005. 6. 28.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B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A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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